정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파이낸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파이낸스는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의 단속대상이지 금융감독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제도권으로 편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금융기관을 업계 자율감독에 맡기고 있다"
면서 "다만 단속법규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형식은 사모방식의 상호출자이면서 실제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예금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부노출이 잘 안돼
단속 자체가 쉽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유사금융기관에 대해 금리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금리를 무효화해 무리한 고금리 자금유치를 막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의
규제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재경부와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여신금융전문
회사법 등 관련법규 보완과 새로운 규제법(유사수신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협의중이다.

한편 삼부와 청구파이낸스의 영업중단으로 부산지역의 파이낸스사들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중도상환은 물론 만기도래분도 상환해주지 않고 있어 파이낸스사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청구파이낸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점과
지점 등을 수색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