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일가의 우회증여의혹에 대해 현재 주식
변동상황을 컴퓨터로 분석중이라고 밝혀 그 대상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석대상과 관련,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날 "현재 삼성생명 대주주의 주식
변동상황은 지난 6월 신고를 끝내고 현재 전산분석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데 불과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일부 삼성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세청의 움직임은 지난 7월 6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회장과 아들 재용씨의 삼성생명 위장지분 소유와 탈세 및 불법혐의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게 국세청 주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올해초 삼성생명 주식을 대거 매집해 지난해 10%에
불과했던 지분을 26%로 늘렸다며 과거의 위장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자금을 동원해 차명지분을 실명전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했다면 이 회장 개인은 증여세
를 내지 않은 것이고 자금을 빌려준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주식의 실명전환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직원의 주식을 매입
했을 경우에도 삼성측이 삼성자동차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재출연을 발표
했을 때 밝힌 주당 70만원이 아니라 에버랜드의 매입가격과 같은 9천원에
샀다면 증여세납부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주식을 매도한 임직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 역시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된다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삼성임원인 신훈철(2.00%) 박경팔(1.67%) 이명환(1.67%)
황선두(1.67%) 송세창(1.50%) 원종섭(1.33%) 이필곤(1.17%) 손영희(1.03%)
안시환(1.00%) 경주현(1.00%) 소병해(2.00%) 윤재우(1.67%) 이수중(1.50%)씨
등의 지분이 매매됐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주식매매를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주식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매매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회장과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취득 경위를 정밀 조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측은 이에대해 "모든 주식매매과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