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담합인상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

또 추석을 전후한 자금 성수기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추석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물가 안정 및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추석 선물세트를 팔면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비인기제품
을 끼워 파는 경우 <>상품에 가격 성분 품질 용량, 원산지 등을 허위 기재
하는 행위 <>협력업체에 상품을 할당해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행위 <>협력업체
에 경품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추석자금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감액하는 사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도 하도급 중소기업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적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중 경쟁국과 하도급국 등 본부 2개국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의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