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내용중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생활에 밀접한 주세율을 조정하고 특별소비세를 대부분 폐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개편방안에서 소주세율을 올려 위스키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키로 했다.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라서 당정협의에서 논란이 컸던
부분이다.

정부는 또 대부분 가전제품과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호화물품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 공장도
가격의 10~30%를 부과한게 특별소비세였다.

그러나 당시의 호화품들이 이제는 생활용품으로 바뀐 만큼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녹용과 로열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량 기호용품 설탕 등의 음식료품을
특소세 대상에서 뺀다.

에어컨과 프로젝션TV 등 비싸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제외한
TV 냉장고 정수기 등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과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퍼블릭공플장 이용료도 특소세를 붙이지 않는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면제키로 했다.

현재 특례과세자와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기위해 1년에 4차례나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번잡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출액이 이전 6개월보다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사람은 자진해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비영리목적의 순수예술행사''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확대했다.

오페라, 연극 등 순수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수들의 자선 대중음악회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간접세 부문 ]

<> 주세율 조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조정(가전제품.음식료품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