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계열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해당계열사의 채무상환이 6개월간 유예된다.

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해 협력업체의 납품대금결제 등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 부위원장은 24일 국민회의와 당정협의에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대우계열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워크아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 워크아웃 추진배경 =금융당국은 당초 5대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채권단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손실을 메울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계에는 이미 대우채권의 손실규모를 10조~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유동성문제도 워크아웃으로 직행하는 이유중
하나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달 19일 유동성개선계획에 따라 대우에 4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콜자금형태로 조달해 굴리고 있던 초단기자금을 중장기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자산매각대금 등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다소 개선될 소지는 있으나 부채상환
에 쓰여 실제로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조직내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가고 있다.

워크아웃은 부작용과 혼란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수단이다.

6개은행이 3~7개 계열사를 분담해 처리방안을 만들고 있으나 은행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권단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대우문제의 처리가 지연돼 추가적인 기업가치
하락과 채권단의 손실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신속히 끝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한다.

일각에선 대우 김우중 회장의 반발로 특별약정 체결이 늦어지는 등 기존
틀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워크아웃으로 직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 기존 구조조정방안과 워크아웃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조정을
비교적 신속히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기업구조조정협약은 채권단의 75%이상 찬성만 얻으면 부채조정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가 반대하더라도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은 위약금을 물
각오를 하지 않는한 부채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채무상환유예(standstill)가 발동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워크아웃대상기업 확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면 그 즉시
물품대를 제외한 모든 채권의 행사가 유예된다.

해외채권단은 대우가 일부 채권금융기관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도 전면적인 채무상환유예조치가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방식에선 채권단이 주도권을 갖는다.

주도권 논란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된 뒤에도 계열분리, 매각 등 자구노력은 모두 정기적
으로 채권단 감시를 받는다.

<> 문제점과 전망 =가장 큰 문제점은 대우채권의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이 다른 기업채권보다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채권이 외국금융기관 보유분.

그러나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라는 지적이다.

또 총차입금 43조3백89억원의 70.9%에 이르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채무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 일반법인보다는 투신권 펀드에 대부분 편입돼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그러나 이자감면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당국자는 "연말부터 새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적용하면 대손충당금
을 지금보다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