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 화장품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형 미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유상옥 화장품공업협회 회장은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돼 독립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화장품업계가 소비자 지향적인 신제품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화장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4년간의 산고
끝에 태어난 자식이라 더욱 기쁘다"며 "법안을 발의한 오양순 의원 등 힘써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으로 화장품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연구개발(R&D), 광고판촉 등에서 국내업체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외국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화장품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주요골자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 확대,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의 신설,
안전성 심사 등이다.

화장품업계는 특히 기능성화장품이 그동안 규제를 많이 받았으나 법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상품이 된 이상 외국산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유 회장은 "업계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정부지원도 절실하다"며
"신약개발에 연간 수백억원이 지원되는 것과 달리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부가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화장품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책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나 화장품의 사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 95년부터 화장품공업협회
회장직을 맡아왔으며 화장품법의 산파역을 해왔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