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부패 및 내부비리 고발자에게는 고발로 인해 생긴 정부 수입금
의 5~15%를 보상해 준다.

또 1천명 이상(시군 5백명)의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
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시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뭉칫돈이나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자금세탁 방지법"이 제정되고 연간 총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긴 공직자들은 그 내역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또 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이 대형민원이나 부패의혹 분야 등의 감사에 직접 참여
하는 "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연중으로 확대실시해 연간 1천만원
이상(보수 제외)의 수입액을 바로 신고토록 했다.

또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기업, 협회
등의 재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부패혐의로 면직된 공직자는 면직후 5년간은 업무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 종료후 10년간은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 정기국회때
돈세탁 방지법과 부패방지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5년내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찰, 세무, 건축, 건설, 환경, 식품위생 등 6대 부패
취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70개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개혁과제에는 경찰의 비리.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시민평가단"
을 구성토록 했다.

또 경찰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도시지역 파출소를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유흥주점을 제외한 접객업소에 대한 경찰의 직권단속을 금지하고
교통사고 조사시 조사결과를 사고당사자에게 바로 알려 주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