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신탁재산의 10%
에서 7%선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재벌 계열투신사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룹계열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적 지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은
''관련계열''로 분류돼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계열과 마찬가지의 투자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재벌계열 증권사에 판매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은 조흥 한빛투신
의 자금이 3대 재벌(현대 삼성 대우)에 집중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 밝히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하나로 주목된다.

<> 자산운용규제 개선(투신사) =투신사에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와 총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계열을 "관련계열"로
새롭게 정의했다(자기계열을 자연히 관련계열에 포함).

관련계열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되 관련계열이 발행하는
투기등급(또는 A등급 미만) 회사채.CP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대신 현행 자기계열 회사채.CP투자한도는 철폐한다.

관련계열 유가증권(주식 포함)에 대한 투자비중을 금감원과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는 현행 10%에서 7%로 축소한다.

<> 자산운용규제 개선(보험사) =일반적으로 계열사 지원한도 규제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돼있으나 자본금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총자산 기준으로
건전성 규제가 이뤄져 왔다.

현행 총자산의 3%로 돼있는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1~2%로 축소한다.

자산규모 성장에 따라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정보흐름 개선 ="투자신탁설명서"에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방침(투자여부
투자비중)을 공시하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에는 신용등급별 투자실적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신 생보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을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총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기관은 일반 상장기업보다 자본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대표소송제기권 0.015->
0.005%,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1->0.5%).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비상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경영책임 강화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재산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에 파산재단의 관재인 기능과 경영관리기능을 준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 및 회계관련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중기 검토과제 =싯가평가제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기존 대형투신사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한다.

재벌 증권사에 의해 수익증권 판매시장이 과점(54% 이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은행신탁계정을 같은 은행계열 투신사에 이전해 은행이 판매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다.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상장을 촉진한다.

시장규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