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념 및 제도변경 내용은.

답)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영업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매출액-
매입액)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현행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제조업 등 총
11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해 산정되었다.

앞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행 11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어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문)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대책은.

답) 현재 20%의 단일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재 부가가치율(20%)보다 높은 음식, 숙박업
(40%) 등은 산술적으로는 세부담이 2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3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 인상 등 각종 세금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한다.

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답) 현행 간이과세자는 95년 이전에 일반과세자였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11단계로 세분화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세부담이 없다.

다만 일부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초기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여의치 않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차년도(6개월)은 납부세액
의 20%를, 2차년도(1년간)는 10%를 세액공제한다.

문)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인상의 구체적 내용은.

답)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영세사업자
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맞춰 20-40%로 상향조정한다.

예를들어 음식점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1백만원(세금 10만원)어치
구입한 경우 공제세액이 지금은 2만원(10만원 x 20%)이지만 앞으로는 4만원
(10만원 x 40%)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