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상이거나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1.5배 이상이면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확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투기발생
을 판단하는 "투기예고지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나 국세청에서 투기단속을 위해 무작위로 거래동향을 조사하거나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단속대상을 정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지가 <>거래 <>감응지표등 3가지 투기예고지표를
마련했다.

지가의 경우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상인 시.군.구가 투기 단속대상이
되며 거래지표는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해당된다.

또 감응지표는 토지관련증명 발급량이 대폭 늘어났거나 신규 개발사업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발표된 지역이 대상이다.

건교부는 이들 3개 지표중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되면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즉시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가 빈번한 자나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취득자금 근거와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 투기를 조장한 경우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예고지표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