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값 오른곳 단속 .. 건교부, 지가변동 지표마련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1.5배 이상이면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확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투기발생
을 판단하는 "투기예고지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나 국세청에서 투기단속을 위해 무작위로 거래동향을 조사하거나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단속대상을 정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지가 <>거래 <>감응지표등 3가지 투기예고지표를
마련했다.
지가의 경우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상인 시.군.구가 투기 단속대상이
되며 거래지표는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해당된다.
또 감응지표는 토지관련증명 발급량이 대폭 늘어났거나 신규 개발사업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발표된 지역이 대상이다.
건교부는 이들 3개 지표중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되면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즉시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가 빈번한 자나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취득자금 근거와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 투기를 조장한 경우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예고지표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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