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 소득세법 등 규제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과 경수로재원
조달협정비준동의안 등 39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예결특위에서 가결된 수해복구비 1조4천9백3억원을 포함한
총 2조7천3백8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경수로건설지원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총 사업비 46억달러의 70%인 32억2천만달러
(한화 3조5천억원)의 차관을 공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봉급생활자들이 자신 소득의 10%를 넘게 신용카드
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한도는 3백만원까지다.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기준도 연급여 총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세법개정안 =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공제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하고 각종 특별공제한도도
크게 늘렸다.

교육비공제대상에 유아대상학원을 포함, 공제한도를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국세기본법개정안 = "과세전 적부심제"를 도입,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안 = 지난 80년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을 정부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오는 2001년 2월말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으로 흡수토록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법정기구화 했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경제수석 한국은행총재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농특세법개정안 =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할 때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된 8백60억원의 농특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 내년 3월1일 각 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모두 지역신용보증
재단으로 전환된다.

<>여권법 개정안 = 여권의 유효기간일이 만료됐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 신체장애율이 10~15%
이상인 상이자를 7급으로 새로이 분류했다.

이에따라 전상군경이면서도 경상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법안 =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 받아 재산권 행사등에 있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게했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의료법개정안 =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및 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개정안 =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기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행위도 매매금지대상에 포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관선이사)의 임기를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선이사는 추후 대학이 정상화된 뒤에는 정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각 대학에 파견된 관선이사는 올해말로 임기를 완료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범위내
연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및 개폐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 도시빈민과 실업자 등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