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음달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위한 소득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않을 경우 올해 카드공제는 무산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는 8~11월 4개월간 카드공제
를 할 방침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무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달초에 개최되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9월에 통과되면
불과 10월과 11월 2개월만 실시하게 되므로 공제효과도 별로 없는데, 절차만
복잡해지는 만큼 아예 내년부터 실시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령, 규칙,
세칙 등을 새로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법안이 통과된 달의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의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내년에나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신용카드공제는 한햇동안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 세금을 덜내게 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항상 12월부터
다음달 11월까지 1년단위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나 올해는 8~11월
까지 4개월간 1백50만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