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한국산 스텐레스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반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의 통상마찰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철강업계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를
의회를 통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미국정부와의 타협이 희박하다고 보고
WTO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과 면담한 미국 상무부의 데이비드 아론
차관도 "철강쿼터법안을 행정부가 나서서 반대했다"며 "그러나 철강수입이
많을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잘못된 반덤핑조치를 바로잡아야 앞으로 계속되는 반덤핑조치 남발을
막을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마진율 판정에 허점이 있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WTO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측이 원화가치가 급락했던 지난97년11월과 12월을 반덤핑마진율 산정
기간에서 임의로 제외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미국 상무부가 덤핑예비판정을 내린 철강후판과 지난달
미국업계가 반덤핑제소를 H형강 문제 등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철강분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 금속제 취사도구에 대한 수입규제를 연장하기로 결정,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내달초쯤 WTO에 제소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표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WTO 사무국에서 2개월 가량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양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협의가 결렬되면 패널이 설치돼 9개월내에 판정보고서가 나오고 2개월
이내에 상소할수 있게 된다.

대략 1년반이상 시일이 걸려야 최종판결이 확정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