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상품은 여행기간에만 가입하므로 보험료부담이 적고 신체상해와 질병
휴대품손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와 해외여행보험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다.

남.녀 성별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

다만 산악등반과 탐험 등 순수여행이 아닌 레포츠 여행은 일반여행과 달라
보험사가 선별적으로 보험을 받는다.

<>가입방법과 보장범위 =국내 여행보험은 떠나기 2~3일전 보험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자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기거나 휴대품을 도난당했
을 때도 보험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떠나기 1주일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체가입은 보상한도가 적다.

출발전에 가입 내용을 확인,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추가가입해도
된다.

보장범위는 국내 여행보험과 비슷하다.

단 행방불명되거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자살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 일어난 손해는 보험대상
에서 제외된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가입 예시 =국내여행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때 1인당 보험료가 3일짜리가 3천7백60원이다.

5일과 7일짜리는 5천7백50원과 7천80원을 내면 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1억원, 치료비 500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등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처럼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때 보험료는 5일은
1만4천1백원이며 7일 1만7천4백원 10일 1만9천2백원이다.

보상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시에는 1억원이 나오고 치료비 2천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질병치료비 1천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휴대품손해 1백50만원
특별비용(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구조비) 1천만원, 항공기 납치 1백40만원
등이다.

<>신상품 =동양화재는 방학기간중 자녀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학생활
상해보험"을 판매중이다.

가입대상은 만5~20세 미만의 정규 교육기관 재학생으로 보험료는 1개월
개인형이 8천9백원이다.

가족형(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는상품)은 1만9천5백원.

보장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로 사망땐 1천만원의 보상이
나온다.

레저활동중 사망시에는 1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후유장애시엔 정도에 따라 30만~1천만원이 나온다.

유괴.인신매매로 인한 자녀 실종시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 등 대부분 생명보험사들도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이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