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대그룹 계열 주식투자 펀드들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그룹 계열 펀드가 다른 그룹 펀드와 짜고 상대방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최근 대그룹계열 펀드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개별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
데도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등의 관련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 펀드의 수익률은 영업점과 통신망 등을 통해서만 공시되고 있다.

투신협회의 자율적인 지침에는 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의 광고에 실적배당
상품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한편 미실현수익률은 선전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대그룹계열 펀드들이 계열
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계열펀드와 교차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며 이경우도 부당
지원행위로 명시해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그룹 계열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대행해
주면서 투신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자기 계열회사를 지원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그룹 계열 펀드에 대해 자기계열이 아닌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자금을 계열금융회사에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계열회사의
회사채를 고가 매입하는 경우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
이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출자총액제한
제도부활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대신 계열회사 유상증자참여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기준일 1개월전에 주식을 신규 또는
추가로 취득하여 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을 높인 후 유상증자에 참여,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만이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순자산가치가 2년연속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비상장기업이 액면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특수관계인
이 참여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추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