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법률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인명, 재산상의 손해는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되 동일한 손해에 대해 두 사람 이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쟁점인 "결함요건"에 대해선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했고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뒤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와 업계는 "이 법은 기업의 간접적인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신제품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3년이상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히, 제조물의 내용 연한이 보통 5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손배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