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지난 3일 서울 민사법원에 데이콤이 보유한 자사 주식 4백
28만주를 양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한솔그룹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낸 이 소장에서 데이콤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주식매각계약서에서 올해 6월말까지 자사 주식 4백28만8백주를 주당
8천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데이콤은 이에대해 한솔측이 주식매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법정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주식양수.도 분쟁과 관련,데이콤은 특히 최근의 증시호황으로 당초
약정이 이뤄질 때보다 주식가치가 급등, 결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솔측이 밝힌 데이콤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98년말까지 주식 양도가격및
양도절차 등에 관해 두 회사가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99년 6월말까지 주당 8천원에 한솔이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즉시 지급
키로 돼있다.

그러나 데이콤은 한솔측이 지난해 벨캐나다인터내셔널(BCI)과 AIG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데이콤이 소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팔 수 없게
하는 등 주주권리를 제한한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당시 한솔측에 주당 8천원씩에 소유지분을 인수해갈 것을 요구
했으나 한솔측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올해 6월까지 주식을
양도.양수키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데이콤은 스스로 문제의 주식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지않는
한 매각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솔PCS 주식의 현재 장외시장 가격이 두 회사가 약속했던 8천원
의 3배에 가까운 2만2천-2만3천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솔PCS는 데이콤으로부터 주식을 8천원에 인수할 경우 6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데이콤으로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한솔측으로선 데이콤 소유주식을 인수하면 지분율을 17.86%에서 22.58%로
높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

BCI와 AIG 지분율은 현재 16.25%에 달하고 있다.

데이콤은 한솔PCS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식 양수.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솔측은 계약 내용대로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