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과세형평제고 <>과세특례제도 개선 <>상속세.증여세제도
개선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봉균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개선방향에 대해선 "누진세를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의 불균형이 세습되지 않도록 상속세.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로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창출 <>직업교육강화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삶의 질 향상 등 생산적 복지정책의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경부가 정부부처 전문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대 원칙에 따라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중장기 비전을 마련, 8월 중순까지
골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초고속통신망 사업과 노후송배전설비교체사업 환경시설
투자사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국민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통합의료보험의
문제점도 보완토록 했다.

또 평생교육법(가칭)을 제정,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