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원(신청인.가명)씨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7일 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50만원짜리 제품을 사
갔다.

이후 카드회사에 사용대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카드회사는 분실신고된 카드라며 카드 사용때 회원의 서명이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는 지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에
문의해왔다.

<>분쟁조정 =카드 가맹점은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을 때는 신용카드가
사고신고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돼 있다.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일치하는 지와 카드사용자가
회원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카드를 분실한 뒤 아직 사고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다.

이때도 부당한 카드사용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이 져야한다.

신분 확인및 서명확인 절차를 게을리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회사는 회원확인 절차를 빠뜨린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팔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토록 해 카드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소 어렵더라도 이같은 원칙을 지키면 만일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무심코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해준 뒤 뒤늦게 이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피해를 보는 카드가맹점이 적지않다는 사실도 명심하는 게
좋다.

이와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금 인출때와 같이 물품을 살 때도 카드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발행되는 새로운 신용카드에는 카드앞면 절반정도의 크기에 회원
사진을, 나머지 절반에는 회원자필 서명이 인쇄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행초기엔 비용문제가 생기겠지만 각종 분쟁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관련 분쟁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