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은행 보험 투신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는 연금
생활자가 등장한다.

지난 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의 최소 적립기간 5년이 끝나면서 만 55세이상
가입자는 이때부터 매달 연금형식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금은 애초에 가입할 때 지정한 방식대로 각 금융기관에서 지급해준다.

다만 원리금 수령방법 등을 바꾸고 싶다면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주기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다소간의 여유가 있어 만기를 연장하거나 지급시기를 미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웬만한 저축상품 금리가 연8%(세후금리는 6.06%) 안팎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쉽지않다.

또 연금을 다음달부터 받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

만기가 찾아온 개인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법을 알아본다.

<>연금이 당장 필요없으면 기간을 연장하라 =개인연금은 돈을 저축(적립)하
는 기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나눠진다.

현재 개인연금 적립기간은 10년이상(95년말이전 45세이상이 가입한 경우는
5년이상 55세가 넘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연금지급기간은 적립이 끝난 뒤 만55세부터 5년이상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면 적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기간을 늘리면 그 만큼 연금을 받게되는 날짜도 뒤로 미뤄진다.

다만 연장신청은 적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94년 6월20일에 5년을 예정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적립기간 만료일은
99년 6월20일이전에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1년단위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연장신청은 거래 기관 점포에 찾아가면 된다.

은행권의 경우 개인연금신탁 실적배당률이 현재 연 9%를 넘나들고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만만치 않다.

연금을 받아 다른 저축상품에 넣을 생각이라면 개인연금 저축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일시금보다는 5년간 나눠 받아라 =개인연금은 적립기간이 끝난 뒤 5년간
나눠받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만기이후 바로 돈을 찾거나 연금지급기간(5년)이내에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중도해지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한다.

한꺼번에 목돈을 원할 경우 5년후에 찾는 게 세금 부담을 없애는 길이다.

또 매년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식보다 뒤로 갈수록 지급금액이 많아지는
체증식을 선택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다.

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점 또하나.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받는게 낫다.

정액식보다 체증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정액식이 좋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보사의 개인연금
보험은 은행 투신사 손해보험사 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

기간에 상관없이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은행의 경우 최대 50년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래살수록 유리하다.

실적배당형인 은행이나 투자신탁과 달리 확정금리 상품도 있어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확정금리 상품은 6월 현재 연6.5%의 예정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상품 본연의 보장기능도 갖추고 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7월부터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가 발송한 연금
지급 안내장에 따라 보험증권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보험사 창구에 찾아가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을 뒤로 미루고 싶다면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배당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 : 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 팀장 (02)776-8197.
서병남 삼성생명 상품개발팀장 (02)751-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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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아래 개개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저축제도로 도입됐다.

매달 일정액을 10년이상 불입하면 만 55세이후에 일정기간 연금을 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저축한 돈은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5년이상 나눠 받을 땐 이자에 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
진다.

지난 94년 6월20일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시 만45세이상의 고령 가입자를 위해 95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립기간
을 5년만 채우면 55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이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이다.

은행과 투자신탁사에서는 개인연금신탁을,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을
취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