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달부
터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 이들이
탁송하는 물품의 경우 조사를 통해 적정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 개인에게 선물용으로 보내는 물품의 경우 10만원까지, 법인
에게 보내는 상용견품에 대해서는 2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업체를 통한 구매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적, 음반, CD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 게임CD, 컴퓨터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CD Acess, 남녀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Brooks Brother"s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 이를 선하증권상의 탁송자와 대사해
일치할 경우 관세부과대상인 상거래행위로 보고 관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세청홈페이지에 사이버세관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양이 방대해 우편물을 전량 개장조사하
는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일단 X 레이 투시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골프용품 등 사치성제품이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일 경우 개장조사를 하도
록 하고있다.

특송업체가 배달을 맡을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하다.

특송업체는 10만원이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대납한뒤 소비자에 사후청구하
고 10만원이상 고가품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청구절차를 밟고 있다.

관세청은 형체가 있는 물품이 아닌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받는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세법상 관세부과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