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각협상과 달리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은행 매각도 시한을
넘기는 간단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행을 사기로한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지난 2월23일 교환한 양해각서(MOU)에 이달말까지 본계약을 맺기로 했다.

본계약 체결시한은 며칠 남지 않았다.

양측의 협상이 본격화된지 얼마 안된 탓인지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의 경우 결렬가능성도 거론됐었다.

서울은행은 그 정도는 아니다.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 앞으로 한달 정도면 매듭지을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다만 제일은행에 가려 관심이 적었던 서울은행매각 협상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오가는 얘기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자산(여신과 유가증권 등) 평가기준.

HSBC는 서울은행 여신을 시장가치(Mark To Market)로 평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가치 평가는 해당 여신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때 얼마 받을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방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제일은행 자산평가때 이 방식을 사용키로 금감위와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이
MOU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금감위기준이다.

서울은행의 경우 자산평가방식에 관해 그동안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HSBC가 서울은행을 인수한후 추가 부실화되는 자산을 정부에 팔기 위해
부실여부를 판정할때는 금감위 기준을 사용한다는게 MOU에 나와 있는 사항일
뿐이다.

이 조항 때문인지 전반적인 자산평가도 금감위 기준이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다.

최근 HSBC측에서 시장가치평가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HSBC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MOU에는 자산평가기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전문가들은 MOU에 "공정한 가치가격(Fair Value Price)"으로 자산을 평가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한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매각가격이 달라지고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변하게 된다.

두번째는 본점 매각여부및 매각가격이다.

HSBC는 서울은행 본점이 은행건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았다며 지난해
산 삼성자동차빌딩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BC는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장부가보다 낮은 시장가격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HSBC는 매매계약을 맺기전에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먼저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달말까지 본계약
을 맺기로 했지만 시한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SBC도 하루빨리 계약을 성사시켜 한국에서 영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서울은행 매각 양해각서 내용 >

* HSBC 70%, 정부 30% 지분 보유
* HSBC는 은행인수 대가로 정부에 2억달러 지급
* HSBC는 인수시점부터 4년후 3개월간 정부보유지분 매입청구가능
* HSBC는 인수한 자산이 부실해지면 1년동안 정리금융기관에 넘실수 있음.
이때 부실여부는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판정
* 정부는 HSBC에 경영권을 위임해 자율경영 보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