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금 주식 등 금융재
산과 각종 수임료,부동산 소유현황 등 모든 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
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적정하게 파악할수 있는 단계에 이를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운영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김유배 청와대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갖고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20일 제안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별법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과세자료 뿐만 아니
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및 주식보유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
를 어기면 제재조치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고스란히
파악하게 돼 이들의 소득하향신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나 국세청과 은행의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3년정도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때처럼 "가진
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총선까지 맞물려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행 3백60만원인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
고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키
로 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통합으로 내년 4월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직장가입자들
이 최고 13%까지 연금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
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1천명중 2~3명에게만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1백명당 2~3명
수준으로 강화해 탈루소득세를 원천봉쇄할 할 작정이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세금탈루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의 폐
지도 검토키로 했다.

표준소득률 상향조정,신용카드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고쳐 조세부과 소멸시효를 대폭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향후 2~3
년간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대응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해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