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대한종합금융 처리가 6월 중순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영업정지되기 직전 대한종금에 자금을 맡겼던 성업공사 외환은행
을 비롯한 상당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일반 고객들도 이때까지는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대한종금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대주주및 경영진의 위법여부를 가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종
처리방안은 6월 중순께나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 설립을 인가하고 취소하는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오면서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점도 늦어지는 요인의 하나"
라고 덧붙였다.

예금지급까지 최소한 두달 이상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금사가 영업정지됐을 때 보통 한달여만에 예금이 지급
됐었다.

이처럼 대한종금 처리가 늦춰지면서 돈을 맡긴 금융기관과 기업체, 예금자들
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린 지난 4월6~9일 은행권을 중심으로 몇몇 금융기관
이 금융당국의 묵인아래 7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상당수 신용금고와 기업체들도 단기 여유자금을 발행어음 등에 예치했었다.

이들은 당시 콜(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자금 대신 발행어음 등의 예금
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 자금은 대출로 분류돼 영업정지되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종금은 4월10일 영업정지됐다.

이후 대한종금 처리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자금이 묶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대출이 아닌 예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한푼도 받기 어렵다.

일반 예금자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2천만원까지는 예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애초 기대보다 예금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대한종금이 인가취소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은
모두 3조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대한종금의 순자산가치(자산-부채) 부족액이
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인수가 성사되지 않는 한 인가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묵시적인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했다가
곤란을 겪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를 좇아 부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일 뿐"라며 "그 책임은 금융기관 스스로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