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구장과 수영장등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붙어온 체육진흥기금
징수가 중단된다.

또 무역업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무역협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 준조세 부담은 연간 8백6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
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준조세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시설에 입장할 때 입장료의 5%선에서 부과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징수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장 입장료가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의무가입제도는 내년부터 임의가입제로 바뀐다.

이어 2001년엔 개인 소방용구 제조업자의 소방안전협회비 의무납부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위는 지난해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면허를 갱신할때
내는 도로교통안전협 분담금 등 10건의 준조세를 폐지 또는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올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은 1천2백억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