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일반 개인들도 연간 2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본인 이름이 들
어간 인터넷주소(도메인)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외에 모든 기관들은 연간 3만원을 수수료로 내고 2개 이상의 도메인
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달중 인터넷 주소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한국 인터넷정보원"
을 설립하고 개인및 기관도메인 등록방식을 바꿔 6월말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들은 6월말부터 본인 이름에다 "pe.kr"을 합친 도메인이름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정보원(www.nic.or.kr)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컨데 한국경제신문의 사이버 기자 한경제(keddy)는 "www.keddy.pe.kr"라
는 도메인을 만들수 있다.

개인 도메인은 올해말까지는 1인당 1개만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한 도메인을 3개월동안 쓰지 않거나 첫 등록후 2년간의 유효기
간(재등록은 1년)이 지난후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삭제된다.

이에따라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국적표시 도메인을 갖고 전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각 사업이나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갖게 돼 제품 소개를 손쉽게 할수 있게 된다.

또 이제까지 4단계 도메인을 사용해왔던 초.중.고교는 지역을 빼고 학교 이
름에다 es.kr(초등학교) 또는 ms.kr(중학교),hs.kr(고등학교)등을 붙인 3단
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