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머니테크팀은 독자들의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화요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

최경기(가명.이하 신청인)씨는 최근 한빛은행 올림픽지점과 대출보증과
관련해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휩싸였다.

그는 직접 보증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측이 동생(최남기.가명)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한 만큼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측은 동생이 갚지 못한 채무잔액(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함으
로써 신청인은 성업공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왔다.

<>사실관계 =최 씨는 지난 96년 5월25일에 동생 최남기씨가 은행으로부터
1천만원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다.

그후 기업을 운영하던 동생은 97년 6월2일 수출업무와 관련해 한빛은행에서
10만달러의 외화 대출을 받게됐다.

이때도 동생은 신청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생은 이 대출금을 만기인 97년 10월6일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만기를 98년 2월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끝내 갚지 못했다.

한빛은행 올림픽지점은 2월4일 동생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보증을 선 신청인
에게 부도대금 상환을 요청했다.

이에 신청인이 보증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부도대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자 은행측은 미결제 대금을 성업공사에 매각처리했다.

채권자가 한빛은행에서 성업공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최 씨는 97년6월2일 동생의 외환대출과 관련한
보증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이 자신의 연대보증 의사를 한번이라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증서 인감도 94년 11월9일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실효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아울러 그 인감은 동생이 자신의 부인에게 맨처음(96년 5월25)의 대출서류
보완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네준 것이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측은 대출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신청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서명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동생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 보증서상 서명 필적과 맨 처음 대출약정서의 서명 필적이 유사하며
인감도 그전까지 사용했던 것인 만큼 연대보증계약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한빛은행이 보증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여신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인정해 보증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측이 신청인의 직접적인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

먼저 은행 자체 업무지침이나 보증서 양식에 따르면 주채무자 성명, 피보증
채무의 범위, 보증한도액, 약관 등의 수령 여부 등은 반드시 보증인이 직접
서명토록 해 보증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두번째는 대출 보증서상 필적과 96년 5월25일 대출약정과 관련한 연대보증인
란의 필적이 같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세번째는 96년 5월25일자 연대보증인란의 도장과 대출 보증서상의 인감이
다르다는 것.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보증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않고 대출받는
사람을 통해 연대보증인 서명을 받았다면 정당한 보증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대리인 자격과 권한을 갖춘 사람이 보증인의 서명을 대신
받은 경우는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02-3771-570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