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는 우편신고제가 전면 실시된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지역별 신고창구를 설치하지 않고 신고서작성을 대리해
주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
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관리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소득세 신고대상은.

답) 지난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나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는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문) 퇴직소득은 어떻게 하나.

답) 퇴직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일단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한 사람은 더욱 그렇다.

세법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답) 98년 1월1일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됐다.

그러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득자들은 올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사채이자소득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

문)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답) 3개 주택 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2개 주택을 가진 경우는 갖고 있는 주택이 모두 국민주택규모이상(단독주택
건평 35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초과)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공동주택 등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빌려준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과 초과 1주택,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다.

이 경우는.

답) 3채이상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나 농.어촌 소재 투잭은 주택보유수
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문)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만든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인가.

답) 장부작성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선 거래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류,즉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신고서
에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하고 세무대리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올해 소득세 신고때까지만 유효하다.

내년 신고때부터는 복식기장을 작성하거나 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문)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답)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한다.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내면 된다.

만약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신고서를 고치고 정정부분에 도장을 찍은
다음 보내면 된다.

세금은 세액이 빈 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은행 등에 내면 된다.

문)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나.

답) 인터넷 신고망은 아직 가동이 안됐다.

팩스 신고는 가능하나 확실히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5월말까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

답)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는 1천만원 초과금액 만큼,
2천만원을 넘을 경우는 세액의 50%이하 금액까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문) 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답) 9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