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 신설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돼 전자상거래시 발생할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분쟁조정요청을 받은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중인 고객정보
보호 거래시 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약관제공 등의 가이드라인을 원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문서표준을 사용해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함께 전자거래 전반에 관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