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15일 정부는 외국인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관광업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기획위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SOC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세의 경우 7년동안 100%,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되는 것을 비롯해 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위는 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졌을때는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을 정례적
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제안시 민간인이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