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재산 명의
를 옮겨놓은 납세자와 그 가족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세금체납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세금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벌
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은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체납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옮겨준 배우
자 자녀 등 5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와함께 이들을 포함한 35명(21건) 상대로 재산명의 변경을 무효화 해달
라는 내용의 법정소송(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체납세금 55억원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발된 체납자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세무당국이 압류
경매 등에 나선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람
은 징역 2년 이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이전을 허락한 승낙범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해 재산은닉 혐의자를 계
속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소득세 4천8백89억원 법인세 1천4백
50억원 등 총 4조3천1백57억원에 달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