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에서 2조원을 분양주택 중도금으로 지원하고 <>재개발사업에 1천억원 <>도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1천5백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1천3백11억원
<>전세반환자금 1천5백억원 등 총 2조3천1백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기간을 5년이상
에서 2년6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신용카드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불카드 발행시 공탁금액을 현행
매분기말 현재 발행총액의 5%에서 3%로 인하토록 하고 있다.

모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 및 범죄인인도
조약안과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비준안도 의결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