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장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됐다.

지난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휘말려든 김 이사장은 이로써 부실 상호신용
금고의 대주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할 처지에 놓이기 됐다.

2일 금융당국및 금정금고 청산재단에 따르면 김희수 이사장은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정상호신용금고(서울)의 대주
주로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형사고발됐다.

주영재 금정종합개발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금정금고는 지난해 6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예금인출이 급증한 뒤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 7월1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해 신용관리기금 실사에서 이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예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특히 고객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예금을 빼돌려 원리금
반환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고있다.

또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따라 금정금고 청산재단은 지난 1월에 김희수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에게 총1백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불법이 드러난 경영진을 1차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