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특례를 폐지할지,아니면 간이과세제와 통합해 개선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음성탈루소득의 진원지중 하나인 과세특례제도를 어
떤 식으로든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올릴 방
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중이
며 시행시기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선 과세특례제를 손질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고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행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특례 개선과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어차피 영세 사업자를 위한 과세
혜택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모두 폐지하기 보다는 그
둘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초 세정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 탈루세액이 막대하다며 이들
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부가가치세(세율 10%)과세 대상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간
이과세자로 분류돼 각각 매출의 1.3-4.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
고 있다.

작년말 현재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각각 57만명과 1백18만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백99만명의 58%에 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