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거래 ]

< 기업 >

<> 현행 : . 컨설팅 대가 지급 제한
. 10% 초과 중개수수료 지급 제한
. 해외 연구관련 유지활동비 지급제한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외수익 송금 제한
개편 : . 허가 사항에서 모두 자유화

< 개인 >

<> 현행 : . 시민권자에 한해 연간 1백만달러 이내에서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개편 : . 재일교포 등 영주권자도 허용

<> 현행 :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여행경비(1만달러) 해외이주비
(4인가족 1백만달러)
개편 : . 현행 유지

[ 자본거래 ]

< 거주자간 외환거래 >

<> 현행 : . 외화 예금만 허용
개편 : . 외화 신탁거래 자유화

<> 현행 : . 건당 30만달러이하의 금전대차보증만 허용
개편 : . 자유화

<> 현행 : . 외화금전채권/증권매매 제한
개편 : . 자유화

<> 현행 : . 국내 외화증권 발행(재경부 허가)
개편 : . 자유화

<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

<> 현행 : . 원화채권/증권매매(재경부 허가)
개편 : . 재경부 신고

<> 현행 : . 역외 원화증권 발행(재경부 허가)
개편 : . 1년이상 : 재경부 신고
. 1년미만 : 재경부 허가

< 외자유입 거래 >

<> 현행 :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원화예금은 제한
개편 : . 만기 1년이상 원화예금 자유화

<> 현행 : . 비거주자의 국내금전신탁 제한
개편 : . 만기 1년이상 원화 외화신탁 자유화

<> 현행 : . 영리법인의 단기차입 제한
개편 :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이며 국내 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A3급) 이상이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급 이상
받은 기업의 단기차입 자유화
. 단기차입시 계열사 보증및 담보제공 금지

<> 현행 : . 현지금융 용도제한(해외증권투자, 해외부동산취득, 회원권
구입비, 부동산 임대/분양자금, 해외투자펀드자금)
개편 : . 용도제한 폐지(보증및 담보제공도 98년말 보증잔액 규모에서
운용)

<> 현행 : . 은행 종금사-5천만달러 초과시 재경부 사전보고
개편 : . 5천만달러 초과시 재경부 신고

<> 현행 : . 기타 법인-3천만달러 초과시 재경부 신고
개편 : . 지정 거래은행 신고
. 3천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 경유, 재경부 신고

< 외자유출 거래 >

<> 현행 : . 해외직접투자
- 금융기관 : 재경부 허가
기업 : 은행 신고수리
개편 : . 금융기관 : 재경부 신고수리
기업 : 은행 신고수리

<> 현행 : . 해외부동산투자-한은 허가
개편 : . 허용(한은 신고수리)
. 개인은 제한

<> 현행 : . 보험사 증권사 등의 해외증권투자(총 투자잔액 10%이내)
개편 : . 제한 폐지

<> 현행 :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원화증권 : 재경부 신고수리
외화증권 : 재경부 허가
개편 : . 원화증권
1년이상 : 재경부 신고
1년미만 : 재경부 허가
. 외화증권 : 재경부 신고

< 파생금융 거래 >

<> 현행 : . 실수요 범위내에서 은행과 거래
개편 : . 실수요원칙 폐지

<> 현행 : . 원/달러 옵션거래 제한
개편 : . 허용-프리미엄이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 등은 제한


[ 외환업무 ]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 현행 : . 은행 종금사에만 허용
개편 : . 모든 금융기관 확대(기관별 고유업무와 관련된 분야)
. 등록요건
-자본 : 금감위의 재무구조 건전성 충족
-인력 : 영업소별 2년이상 외환업무경력자 2명이상
-시설 : 외환정보집중기관(한은)과 전산망 연결

< 외국환은행 업무규제 완화 >

<> 현행 : . 비거주자에 외화대출채권 5천만달러 초과매각-재경부 사전보고
개편 : . 보고제 폐지

<> 현행 : . 해외점포 등에서 부실채권 인수-재경부 허가
개편 : . 재경부 신고

<> 현행 : . 은행의 해외공여시 재경부 사전보고
개편 : . 보고제 폐지

<> 현행 : . 역외계정과 역내계정간 자금이체 허용
개편 : . 역외 외화자산의 5% 범위내에서 자금이체 허용

< 환전영업자 >

<> 현행 : . 한은 인가제
개편 : . 한은 등록제

<> 현행 : . 자본금 5천만원이상 법인, 환전원 2명이상
개편 : . 자본, 인력요건 폐지, 영업장 등 시설만 구비

<> 현행 : . 겸업 금지
개편 : . 겸업 허용

<> 현행 : . 환전환율-은행환율 +-10%이내
개편 : . 자유화

<> 현행 : . 외화보유한도-환전실적의 50% 또는 10만달러
개편 : . 자유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