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 토지소유주들은 자기 땅에 인접한 국유지를 최고 1억원
어치까지 사들일 수 있다.

이에따라 토지주들이 인접한 자투리 국유지를 충분히 사들여 자기 땅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사유지와 인접한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매각대금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억원, 기타 시지역은 8천만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시이외 지역은 종전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이다.

또 일반주택 건설사업자도 국유지를 우선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조합주택사업에만
국유지(총사업부지 면적의 20% 미만)를 우선 매각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조1천6백62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1조4천2백51억원 상당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천3백만평의 국유지가 증가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