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금융감독원
뿌리뽑기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소비자보호실 등이 아닌 금감원 감사실에 두기로 했다.
신고대상 금융부조리는 <>금융감독기관및 금융기관 임직원 권력층 정치권
등의 대출및 인사청탁 <>금품 상품권 선물 등의 요구및 수수행위 <>향응 등
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관련 꺾기나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및 근
무기강해이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해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검
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자체 징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고인이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으로는 <>우편(우편번호 150-74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
감독원 감사실) <>팩시밀리(02-3771-6069) <>전화(주간 02-3771-6081~4, 야
간 02-3771-6084) <>전자우편(iao@fss.or.kr) 등이 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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