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설명훈씨(43)는 요즘 상속세 문제 때문에
고민이다.

지난해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팔았었다.

그 때가 97년12월이었다.

주변에서는 상속일 전 1년 이내에 판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을 판 건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5억원을 받아 2억원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사용했다.

나머지 3억원중 1억5천만원은 병원비와 기타 비용으로 썼고 1억5천만원
가량은 자신이 갖고 있다.

설씨는 이 경우 5억원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갖게 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속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아버지)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했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로 2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만큼을 상속인(설씨)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상속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단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처분.인출금의 20%보다 적고 2억원 미만
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설씨의 경우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지만 3억5천만원은 용도가 분명
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가 불분명한 1억5천만원은 부동산 처분금의 20%(1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상속세를 내야한다.

만약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1억원보다 적었으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