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소득감소 등 예외 신청 .. '국민연금 궁금증 풀이'
전국에서 시작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등에는 연금 가입대상자들의
소득신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전국 2천여 동사무소와 68개 지사에 쏟아졌던
주요 민원사례와 처리기준을 모아 7일 발표했다.
<>사업장을 휴.폐업했으나 통지서가 나온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휴.폐업사실 신고서 사본이나 본인의 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내역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그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됐다.
<>지난해 실직했으나 통지서가 나온 경우= 실직자라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다 지난 97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98년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소명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 군인신분인데 통지서가 나온 경우= 이 또한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측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33만여명의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예외 조치했으나 일부 재수생들이 포함됐을 수 있고, 군인(사병)의 경우
전산자료입수가 어려워 소득신고서가 배부됐다.
<>소득이 97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신고권장소득이 97년도 과세자료에
근거해 과다 책정된 경우= 신고소득액이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입증자료 없이 그대로 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신고권장소득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업종별 기준소득액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된다.
즉, 신고소득액이 업종별 기준소득액의 80%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추계액 신고서 사본 등 공적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소득감소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추후 98년 과세자료를 통해 작성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게된다.
97년도 과세자료를 사용해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한 것은 현단계에서 입수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98년도 종합소득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99년 11월께부터 다시 신고권장
소득의 재산정에 들어가게 된다.
<>월수입이 70만원 정도인데 신고권장소득이 99만원으로 과다 산정된
경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신고서를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나 사실확인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입대상자는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부인명의로 돼 있고 의료보험료
는 남편명의로 돼 있어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소득신고서가 나온 경우= 부부
가운데 별도의 소득이 없는 1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증자료는 필요치 않다.
가입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서가
배포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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