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대우그룹은 오는 15일 삼성자동차의 조업을 재개하는 등 모두 12개
항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내용요약.

삼성은 경영권 잠정인수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2월3일까지 대우에 제공한다.

삼성은 자료부족을 이유로 대우의 분석작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장급이상 실무자 3인을 대우에 파견하여 경영자료분석을 위한 추가자료를
제공하고 자료해석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대우는 삼성이 제공한 경영자료를 분석하여 9일까지 "경영권의 잠정인수"
조건을 제시한다.

양사간의 "경영권의 잠정인수"에 대한 협상기간은 5~6일로 하며 15일까지는
"경영권의 잠정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MOU)"를 체결한다.

양사는 "경영권의 잠정인수"에 대한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양사대표로
구성되는 인수협상팀을 구성 운영한다.

양사가 동의할 경우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채권금융기관
대표자격으로 협상을 중재할수 있다.

대우가 제시하는 "경영권의 잠정인수" 조건과 양사가 체결하는 MOU에는
<>SM5의 생산기간과 생산물량 <>SM5 생산기간 동안의 추정손에 따른 자금
대책 <>생산량의 판매추진을 위한 양사 협조방안 <>종업원 승계대책 <>협력
업체 관련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수예정가액및 지불방안에 대해서도 양사가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SM5 생산재개와 관련하여 양사가 부담하게 되는 자금지원및 손실분담은
현금흐름할인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적인 인수가격결정에 반영하여
정산토록 한다.

MOU 체결과 동시에 대우는 삼성자동차 공장을 접수하고 조업을 재개한다.

양사는 MOU 체결과 동시에 또는 최단기간 안에 양사 합의하에 "인수대금은
최종적인 인수가격결정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대우가 필요로 하며 본인이 잔류를 희망하는 종업원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삼성측에서 타계열사 취업 또는 퇴직처리조치를 MOU체결 이전까지 완료하며
MOU 체결이후의 종업원문제는 대우측이 책임진다.

단 MOU 체결 이전까지 대우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삼성측의 종업원 관련조치는 대우측이 필요인력을 제시할 때까지 연기할수
있다.

양사는 합의된 협상절차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약속불이행시
그 귀책사유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불이익조치를 감수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