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이 합병명령을 받아 은행간판을 내리게 됐다.

작년 10월말부터 유보해온 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당국은 작년 5개은행퇴출때와 같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합병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왜 합병명령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충북은행에 대해 작년 10월말이후
3차례에 걸쳐 정상화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증자시한도 지난달 29일까지 연기해줬다.

그럼에도 당초 목표한 8백억원의 증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금감위는 또 <>외압에 의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고 <>지방은행의 독자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자산부채인수(P&A) 방식의 부작용
이 컸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하드웨어 구조조정의 완결 =충북은행을 끝으로 97년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 12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됐다.

5개은행이 퇴출됐고 7개 조건부승인은행이 합병(조흥+강원, 상업+한일,
충북)과 홀로서기(평화 외환)로 갈려 처리된 것이다.

해외매각이 결정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부산 경남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외압에 흔들리지 않은 결정 =지난 1일 충북지역 정치인과 상공인 등이
금감위를 방문해 충북은행의 독자생존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외압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감위는 원칙을 지키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충북은행이 합병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튼튼한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게 금감위 입장이다.

<> 어느 은행과 합병하나 =충북은행은 7일까지 자율적으로 합병상대를 고를
수 있다.

그러나 8일이후에는 강제로 상대가 결정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조흥+강원은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법상 은행이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충청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이나 농협과 합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거래기업및 개인 주주 직원 등에 대한 영향 =거래 기업이나 개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설명이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상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주들은 감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청약한 7백23억원은 돌려받는다.

충북은행 노조측은 전면 파업 등 강경투쟁을 결의해 당분간 진통이 예상
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