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최모 주부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최씨 어머니는 경상남도에 사시는데,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최씨 어머니는 부동산 소개비라도 아낄 생각으로 중개인도 없이 아파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일단 1백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씨 어머니에게 갑작이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씨 어머니는 바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매매계약을
해약하자고 했습니다.

최씨 어머니가 매매계약을 해약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3일후였습니다.

집주인은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전세라도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서 최씨 어머니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닷새 뒤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버렸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최씨 어머니가 간신히 아파트 주인이 일하는 직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자 집주인은 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귀찮게 하냐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씨의 생각으로는 물론 어머니쪽에서 계약을 해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
체결후 3일만에 해약을 했고, 또 집주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씨의 사연은 딱하지만 법적으로는 최씨 어머니가 계약을 해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는 돈을 말합니다.

이 계약금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계약금을
걸었다가 최씨 어머니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기 때문에 해약을
3일만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한가지 최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나갈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
에 이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씨 어머니에게 이런 증인이 있다면 이 증인을 내세워서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증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