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오는 2월15일부터 한국기업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
방지협약이 적용되는데 대비, 10개항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등 해외
비지니스의 투명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G는 26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49명의 계열사 사장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뇌물금지 시대의 기업전략"세미나를 가졌다.

LG는 이날 세미나에서 급행료는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소액만 인정하고
해외뇌물금지와 관련된 내부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LG는 사장단이 앞장서 이 협약을 이해하고 각 계열사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작성, 시행토록 했다.

10개 대처방안은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뇌물방지 서약서작성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 공무원에만 선물과 편의를 제공 <>뇌물발생 위험
사전경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해외 파트너회사에도 뇌물방지원칙
준수 요구 <>규제대상이 아닌 현지국가 정당인의 적절한 활용 등이다.

LG는 LG전자가 이미 국내외 전임직원을 상대로 기업윤리교육을실시하고
있으며 화학 산전 상사등도 조만간 임직원들로부터 뇌물방지 실천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LG관계자는 "정직과 공정을 모토로한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재계에서
가장 먼저 해외뇌물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때 개인은
물론 해당 기업까지도 국제법 또는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97년12월 OECD회원국들이 조인했으며 한국도 지난 1월 협약비준서를
OECD에 냈다.

< 윤진식 기자 js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