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송을 보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민법에 보장된 후에 나이 드신 분들간에 이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니까 나이드신 남자분만 노년에 더 외롭고 힘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오씨는 남편과 결혼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슬하에는 1남2녀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오씨는 사실 말이 결혼생활이지 그동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모든 정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자 깊은 후회와 허무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힘들 정돕니다.

오씨 남편은 자상한 면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씨는
결혼 생활중에도 여러차례 이혼을 생각해왔었습니다.

자식들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지금껏 참아온 겁니다.

오씨는 최근 큰딸에게 자신의 이러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자니 먹고 살
것도 걱정이 되는등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되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서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면 상속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부인이 남편과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재산분할로 인해서 받는 재산을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만일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해서 재산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때, 법정 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는
초과부분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은 부양의무 이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것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편과 공유했던 자기 재산을 나눠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 당사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돼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혼 당사자간의 평등을
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데, 이 결정 때문에 이혼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