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를 통해 올해 아파트를 사서 1년이상 보유했더라도
3년이 안돼 되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분양권을 판 사람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주택보유기간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했지만
이 특례규정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해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부동산의 신
규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처럼 신규수요를 창출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 사고파는 것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
다.

또 "딱지"로 불리는 조합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팔때도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백50만원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3천만원 미만일 때 20%,3천만~6천만원일
때 30%,6천만원 초과일 때 40%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