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신상은(46세)씨.

지난해 1월 신종적립신탁이 좋다는 소문에 연 24%정도 수익률을 제시하는
한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1억5천만원을 맡겼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모두 끌어 모아 투자한 것이다.

당초 기대만큼 수익을 얻은 것도 사실이었다.

어느새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수익률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는 신종적립신탁에 넣어둔 돈을 빼내도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만 1년이
지난 뒤 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 상담했더니 창구직원은 해지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종적립신탁에 들어있던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현상이 새해들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됐다.

뮤추얼펀드 등 신종 투자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소식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혼자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처럼 그대로 두는 게 좋은 지 아니면 다른 투자대상을
찾아야 하는 지 궁금해진 신씨는 한경머니테크팀에 조언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조언 ]

"현재 은행권에서 신종적립신탁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거의 없으므로
당분간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 주택은행 양맹수 고객업무부장은
다만 월복리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품으로 갈아 타는 것도
재투자방법중의 하나다.

주식투자의 경우 요즘같은 장세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시가 급변하거나 투자종목을 잘못 고를 경우 원금마저 줄어들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금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수비성향의 투자자라면 투자대상 교체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수익률은 은행권 중 최고 수준.

현재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은 연 11.5% 정도로 은행권 상품 중 가장 높은
편.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7~9%이고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은 연 10.5%~
11%다.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연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적립신탁은 만기가 지나도 고객입장에선 유리한 점이 적지않다.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지나면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은 다르다.

만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준다.

6개월 단위로 복리로 운용해 주는 것도 만기 전과 똑같다.

따라서 급히 써야할 곳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해 투자전략을 결정하는 신중한
자세가 바람직하다.

<>만기 후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다.

신종적립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가입한 지 6개월 이내이면 적립원금의
2.0%, 6개월~1년이면 1.5%다.

1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다.

(98년2월 8일이후 적립분 기준)

만기 이후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다시말해 만기가 되기 전에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해 두면 단기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추가 입금은 만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싯점에선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입일로부터 만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한 금액까지만 추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만기 이후엔 분할 인출도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는 만기가 지난 후 돈을 조금만 찾으려고 해도 무조건 통장을
해약해야 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근 인출횟수나 금액에 상관
없이 분할 인출할 수 있게 바꾸었다.

일정 금액을 찾은 후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인출 전과 마찬가지로 실적
배당원칙과 1년 2회 복리계산 원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고 놔둔 신종적립신탁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으면서도 금리는 높은"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변하게 된다.

<>한도가 남아있으면 월복리신탁으로 전환한다.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 혜택이 없다.

올 초 배당률이 높을 때는 세금우대가 없어도 세금우대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주택은행의 경우 월복리신탁의 작년 11월 평균 수익률은 연11.44, 신종적립
신탁은 11.5%로 비슷한 수준이다.

절세 효과를 감안한 세후 수익은 월복리신탁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 상품의 수익률이 1년 후 각각 11%라고 가정하자.

1천만원씩을 투자하면 세전이자는 1백1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세후 수익은 달라진다.

월복리신탁의 경우 세금 12만3천원(세율 11.2%)을 제하고 97만6천8백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은 세금 26만6천2백원(세율 24.2%)을 낸 후 83만3천8백
원의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연간 14만3천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월복리신탁은 매달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월복리신탁 불입 중 목돈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활용한다.

월복리신탁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 2.5~3%를 떼이게 된다.

그러나 은행의 담보대출 금리는 배당수익률에 연 1~2%를 더한 수준이므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41 yms@h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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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