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마다 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고가 붙는등 올
한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샐러리맨으로서 잘만하면 수십만원의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얄퍅해질대로 얄퍅해진 주머니사정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금문제는 늘상 골치덩어리지만 연말정산 요령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연말정산 요령을 알아보는 절세여행을 떠나보자.

연말정산은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편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전체 소득금액중 일정부분을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

그만큼 과세대상이 줄어들고 세금부담도 덜어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1백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치자.

세율이 20%라면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여기서 1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대상 소득은 1백만원에서 10만원을
뺀 90만원이 된다.

20% 세율을 곱하면 세금은 2만원이 줄어든 18만원이 된다.

반면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세액 20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받아
세금은 10만원이 줄어든 10만원으로 계산된다.

납세자입장에서 때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큰 셈이다.

<>소득공제에는 어떤게 있나.

*기본공제=납세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제다.

자신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연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으로는 본인(또는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20세 이하인 자녀.(외)손자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여자는 55세)인 형제자매 등이 있다.

원칙적으론 동거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또 형제자매 등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을 경우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는 일 뿐이다.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자 <>독신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혼여성근로자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 등이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자증명서 등이다.

이와함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라는 게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혼자일 때는 1백만원을, 본인을 포함해 2명일 때는
5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돈이
있으면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이고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이며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로 제한된다.

최대한도는 연 50만원이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대상이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등이다.

의료비 지출총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상여금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1백만원이다.

장애자나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1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그 금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치열교정비, 치과보철료와 근시교정술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 등도 공제대상이다.

필요한 서류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등이 있다.

영수증의 비고 또는 이면에는 환자명 질병명이 기재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보약을 사는데 든 돈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의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명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나 영 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는 과학기술대 경찰대 세무대 육.해.공군사관
학교 국군간호사관한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낸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의 경우 연 7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연 2백30만원까지 공제된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도 공제대상이다.

유치원생은 1인당 연70만원, 초중고교생은 연1백50만원, 대학생은
연2백30만원이 한도다.

본인이 학생일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교육비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납입증명서(영수증),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또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융자받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간
돈도 가능하다.

연간 72만원이 한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성당.교회.사찰에 낸 헌금, 장학단체 등에 낸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연간 소득의 5%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별도로 연간소득의 5%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단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납입증명서와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투자조합 등에 출자했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산 경우 출자액.투자액의 20%를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연간소득금액의 70%까지다.

<>세액공제에는 어떤게 있나.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근로소득세 중 50만원 이하 분은
45%를, 5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근로소득세를 1백만원 낸 사람이면 22만5천원과 15만원을 합쳐 37만5천원을
되돌려 준다는 얘기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단 98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한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연간과세대상 급여의 30%(2천만원 한도)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제를 위해선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1주택소유 세대주(대체취득만 인정)나 무주택세대주가 95년 1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주 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미분양주택확인서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 각종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

< 근로소득공제 >

-요건 및 한도 : 5백만원+500만원초과분의 30%(연간한도액:9백만원)
-필요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요건 및 한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추가공제

-요건 및 한도 :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6세이하 자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1인당 50만원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자증명서

<>소수공제자

-요건 및 한도 : 기본공제자수 1인 1백만원, 기본공제자 2인 50만원
-필요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특별공제 >

<>보험료

-요건 및 한도 :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료
(50만원한도)
-필요서류 : 납입영수증통장사본

<>의료비

-요건 및 한도 : .연급여 3초과분(1백만원 한도)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추가공제
-필요서류 : 지급명세서, 영수증

<>교육비

-요건 및 한도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입학금.등록금.기타공납
및 보육시설 보육료
.공제 한도액(보인은 전액 공제)
-유치원 및 보육시설 : 1인당 70만원
-초.중.고등학교 : 전액
*국외교육기관인 경우 1인당 150만원
-대학(대학원 제외) : 1인당 230만원

<>주택자금

-요건 및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한도액 : 연간 72만원
-필요서류 : 납입증명서 또는 상환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기부금

-요건 및 한도 : .공제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의 5%
.사립학교기부금 5%범위내에서 추가공제
-필요서류 :

< 연금저축소득공제 >

-요건 및 한도 : 저축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
-필요서류 :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요건 및 한도 :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20%
.공제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
-필요서류 : 투자조합출자 등 확인서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요건 및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액 : 60만원
-필요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주식저축

-요건 및 한도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5% 공제
.불입한도액 : 연간과세대상급여의 30%(2천만원 한도)
-필요서류 : 납입증명서

<>주택자금이자

-요건 및 한도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이자상환액의 30%
-필요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