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건설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특정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돈을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빌려준 "제3채권자"는 해당 사업부
지에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국민회의 이윤수,한나라당 조진형의원
이 각각 발의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이같은 내용의 대
안을 확정,오는 28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
항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부지에 대
한 제한물권 설정,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유권 등기일 이후 이뤄진 해당 토지의 양도나 제한물권 설정 등은
효력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 불
량주택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각 동별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각 동별로 3분의 2이상,전체 단지 주민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일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단지 전체의 재건축 사업이 이
뤄지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주택건설공사에서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감리원을 상시 배치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기초공사 철근배관공사 방수공사 등 주요 공정에 맞
춰 감리원을 배치토록 해 불필요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