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무역업체를 하는 장씨는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씨는 지난 10월말에 공급자에게 밀린 대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만 이상한 일이 생겨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장씨가 돈을 갚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중에 돈받을 사람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는데,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자기가 장씨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그날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법원으로부터 납품업자의 채권자가 장씨의 공급자가
받을 돈 1천만원을 가압류하니까 납품업자에게 외상대금을 대신 갚지 말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장씨는 이미 돈을 갚았는데,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자기가 이중으로 돈을
갚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채권양도라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즉 납품업자가 장씨로부터 받을 1천만원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양도를 마구 허용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채권양도를 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나 승락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후에 날짜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 날을
특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사무소에 가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압류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내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고,가압류결정이
나오게 디면 가압류된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는 어떤 통지가 장씨에게 먼저 도착했는
지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씨의 경우, 장씨에게 온 채권양도의 통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걸친 것이라면 가압류통지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