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무급휴직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관광공사 노사는 14일 단체교섭을 갖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
안으로 무급휴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무급휴직제는 3급이하 정규직원(전체의 90%)을 대상으로 휴직기간중 급여와
복지후생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휴직기간은 1~2년이다.

공사 노사는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도 융자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공기업 인력감축 방침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른 공기
업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혁 기자 yoo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